경실련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전수조사 하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결의안 구속력 없어 정당 스스로 목에 방울 달지 않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와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했지만,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며 "현재 시점에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지만,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 개정과 더불어 국회사무처에 임기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며 "그러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고 정당이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각 정당에 △소속 국회의원이 임기개시일 이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해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할 것 △재산심사기구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가상자산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등 재산형성과정 재심사할 것 △국민권익위는 가상자산 내역을 전달받아 이해충돌 여부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도 재산공개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2개가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같은 날 국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국회 규칙을 제정한들 가상자산 보유내역 공개는 빨라야 올해 연말"이라며 "오늘이라도 거대 양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즉각 전수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회가 스스로 국민권익위를 통한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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