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유통…'45억' 챙긴 일당 검거

2016년~2022년, 152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713개
'月180만~200만 원' 사이버도박·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대여 수익금 45억 원 챙겨…범죄수익금 6조 4500억 원 세탁

유령법인 및 법인개설 관련 허위계좌서류. 서울경찰청 제공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범죄단체 총책 A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 일당에게 건당 월 20만~60만 원을 받고 유령법인 및 통장개설에 쓰이는 명의를 내준 명의 대여자 62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유령법인 총 152개를 설립해 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했다.

이후 월 대여료 180만~200만 원을 받고 사이버도박,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여 수익금 약 4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조직은 이들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금 약 6조 4500억 원을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각자 총책,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총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차량, 대포폰, 숙소, 활동비를 지원받은 후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사항을 지시 및 보고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 개요도.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총책이 정한 구체적 행동수칙에 따라 행동하기도 했다. 총책 및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를 이용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1~3개월을 주기로 대포폰을 변경했다. 주거지를 대여할 때는 타인 명의를 이용했으며,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체포시 법인 명의자와 조직 보호를 위해 '조사응대 매뉴얼'과 형량 감소를 위한 '반성문 양식'을 제공하고, 명의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고 벌금 대납을 약속하는 등 조직의 전모를 감추기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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