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소명,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난 달 25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춰 강원도민회관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다. 강원도 제공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 주소명과 기관명 등 행정 용어가 개편된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주소명은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기관명 역시 강원도청은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뀐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소도 12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발급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시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시된다.
 
기존에 강원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 문화재 관리 등 10개 분야 2422개 안내표지판도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과 상징마크를 적용해 교체되며 인터넷 등 민간 주소변경은 해당 기관과 협의해 기관 실정에 맞게 변경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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