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를 강제 추행해 파면당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학생에게는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학교 상담실에 학생을 불러내 '학교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며 추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아들이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학생 B군 학부모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학교 측도 사건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A씨가 B군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직후 학교 측과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이후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열렸다.
전수조사 결과 1·2학년 학생 40여 명이 A씨로부터 교내‧외에서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10여 명은 설문내용상 추행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행 정도가 심한 10여 명 중 수사에 응한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A씨가 이들 4명에 대해서도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체 피해자는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제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범행을 축소하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와 그 학부모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처벌받거나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