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개설 계획 고시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허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배포한 보도자료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는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