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후 3년 4개월 간 유지된 비상대응체계는 이제 '자율적 관리'에 방점을 찍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국면을 맞게 됐다.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권고사항(5일 격리)이 됐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극히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전면 해제됐다.
하지만 일상적 관리로의 이행이 코로나19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1만 7500여 명(5월 넷째 주 기준)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고, 이후로도 소규모 유행 등락은 반복될 전망이다. 달라진 방역·지원 면면을 일문일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확진자 격리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면, 5월 31일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A: 맞다. 지난달 31일 밤 12시(자정), 즉 이날 0시 부로 양성 판정 즉시 확진자가 격리해야 할 의무는 사라졌다. 이날 기준 아직 1주일 격리가 끝나지 않은 격리자들도 남은 기간을 꼭 채울 필요는 없게 됐다.
Q. 그럼 유월 이후 확진된 환자가 격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앞으로의 격리 조치는 보건소의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환자가 격리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이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 링크(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해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이나 가족 등의 대리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Q. '안전한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권고되는 지침을 다시 정리해 달라.
A: 당국이 격리의무를 권고로 돌린 것은 방역적으로 격리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결정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된 지침 상 정부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양성이 확인된 환자에게 5일 간 자택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타인과의 대면 접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환자 본인의 임상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셈이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의약품 구매·수령을 위한 외출은 허용된다. 임종과 장례, 시험, 투표 등도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Q.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학교도 격리지침이 똑같이 적용되나.
A: 코로나에 걸린 학생이 꼭 격리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원칙상 등교를 해도 문제 될 건 없다는 의미지만, 교육당국은 확진된 학생에게 닷새 간의 격리 및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등교가 중지되는 5일 간은 '출석'으로 간주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학생은 검사 결과서와 소견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등교를 원하더라도 '학생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일선 학교들에도 권고 지침에 맞게 학생이 격리기간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격리가 끝나기 전 확진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채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동안은 사업장에 따라 확진 시 '유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직장들도 있었다. 이젠 격리가 허용돼도 '무급'으로 바뀌는 것인지.
A: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및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행대로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의심증상자나 밀접접촉자, 고위험군(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등)에 대해선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게끔 안내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도 확진 공무원의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Q. 확진 후 생활지원비 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A: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뒤 격리 권고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격리종료일 이튿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확진자다.
Q. 마스크는 이제 모든 실내시설에서 벗어도 되나.
A: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입원환자 대상 치료가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0개 이상 병동 보유)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Q. 주요 방역정책을 발표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된다던데.
A: 그렇다. 대응 주체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서 범정부 대응을 이끌었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다.
일요일을 빼고 매일 발표됐던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공개된다. 전수감시 체계는 하반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 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등급상으론 표본 감시가 원칙이나 당국은 연말까지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Q. 백신 접종·치료제 지원 등은 계속 유지된다 들었는데, 언제까지 지속되나.
A: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질 때까지다. 정부는 이 시점을 대략 7~8월쯤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