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증환자들이 응급 수술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한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망'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응급실 수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수술 의사와 병상 확보 노력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실질화·효율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월 응급의료 5개년 기본계획과 4월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마련한 구조적인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큰 틀 아래 우선 '원스톱 응급 이송 시스템'의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의료기관의 빈 병상과 집도의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타진될 경우 해당 병원은 이송된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 환자의 자리를 빼서라도 중증 응급 환자에게 배정되도록 하고, 경증 환자 이송에도 제한을 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의료 당국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며 "경증 환자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진료를 제한해 구급대가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선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하위 응급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에 종합상황판 설치하고, 정보를 더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진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해 현장의 의사 부족 해결에 나선다"며 "응급의료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 부문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