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연접된 곳에 위치한 신항만은 당연히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의회는 31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을 통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김제시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만은 김제시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여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제시회는 아울러 "새만금 개발과 전북도 공동발전에 동반자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논란을 지양하도록 더 이상 군산시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새만금 지역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할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