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여성 보행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때마침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성 B씨가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200m 앞질러 간 뒤 걸어오는 B씨를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계속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노출증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