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은 노회에 제대로 된 조사와 합당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고, 교회 내 문제를 처리해온 활동가들은 반복되는 목사의 비위에 노회와 총회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교인들, 천 목사의 성범죄, 재정 문제 등 제기
박신원 실장 "마사지 요구로 시작해 성추행, 유사성행위로 이어져"
사례비 외에 부흥 인센티브만 한 달에 수 천만 원 받아가
비상대책위원회는 먼저 천 목사가 교회 여신도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직접적 성폭력 피해자는 최소 2명, 집단 성희롱 피해자는 계속 확인 중에 있다.
직접적 피해자와 상담한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박신원 실장은 "천 목사가 성폭력을 치유목회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처음엔 마사지로, 다음엔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로 이어졌다.
박 실장은 "피해자가 당황스러워할 때마다 자연치유행위라든지, 자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행위라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니 믿으라며 피해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천 목사가 상담심리/철학박사, 자연치유학박사임을 내세워 목사이자 전문가라는 특수 권력을 이용해 여신도들을 길들여 온 것으로 판단했다.
재정문제도 드러났다. 교인들은 지난 2월에 특별재정감사팀을 발족하고, 전년도 헌금수입과 지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팀은 월 평균 1억 5천만 원의 헌금 가운데 천00 목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교인들의 재정감사를 바탕으로 현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과도한 사례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출 , 교회의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 등을 구분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석 비대위원장은 "건축헌금 하라고 해서 대출받은 사람도 있고, 집 보증금을 빼서 건축헌금을 한 교인도 있다. 그러나 건축헌금 통장을 확인한 결과 잔금은 5백만 원 뿐"이었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비대위는 천 목사가 예배설교에서 극우론자들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설교 사상에 이단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평남노회, 지난 3월 천 목사에 정직 7년 판결 "성추행 일부 인정"
교인들 반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촉구
평남노회, 천 목사 사건 재조사 고심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 목사가 소속된 예장합동총회 평남노회는 지난 3월 정기노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해, 천 목사에게 목사 '7년 정직 및 수찬 정지, 정신과 치료'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회 회의록에 따르면, 재판국은 '돈과 관련해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고, 천 목사가 '성추행에 대해 죄를 일부 인정해 출교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인들은 반발했다. 재판국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급하게 판결을 내리면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거다.
교인들은 7년 정직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현재 천 목사의 재정문제, 성문제, 설교 이단성에 대해 재조사를 해달라며 노회에 재조사 청원서를 냈다. 내용을 구체화한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다.
오광석 비대위원장은 "천 목사는 우리교회의 이름을 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신속한 복귀를 꿈꾸고 있다"면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도, 교회법으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남노회는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2일, 천 목사 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임시노회를 열기로 했으나,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개회하지 못했다.
노회의 한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천 목사에 대한 합당한 치리와 교회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 목사 비위, 개인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
"노회는 지교회와 목사에 대해 총찰할 책임 있어"
교회 내 문제를 처리해온 단체들은 천 목사 사건이 개인차원의 범죄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박신원 실장은 "천 목사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부흥 성장하면 괜찮다는 교단의 인식, 목회자 관리에 허술한 신학교의 문제, 권력을 허용하는 교회의 책임이 함께 작용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목사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예장합동총회 안에 목사에 의한 교회성폭력의 예방책이 전무함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천 목사에 대한 피해가 다 확인되지 않았고, 천 목사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악용한 점과 성도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직 7년은 다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목사와 교회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노회와 교단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총회 헌법 제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1항에 따르면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를 총찰"할 책임이 있다. 총찰은 모든 일을 맡아 총괄하여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헌주 사무국장은 "건물 밖에 붙어있는 예장합동총회 심볼(상징)를 보고 교단의 안전성, 신뢰성을 담보하고 오게 된 교인들이 성희롱과 목사의 횡령 등 피해를 당했다면, 목사를 파송한 노회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교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천 목사는 교단 명칭과 노회 이름을 내세워 자신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건전성을 공공연히 강조했다.
천 목사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건전한 교회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교회가 소속된 교단 본부와 노회의 노회장이나 서기에게 직접 문의는 것이라면서 자신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본부, 평남노회 소속임을 강조했다.
이헌주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노회도 가해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노회와 교단에 그 책임을 묻고, 물질적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