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중대재해법 사건 송치 0건…노동부 수사 의지 있나

고용노동부 사천과 산청 등 지자체장 13건 수사 중
검찰 송치 건수는 0건, 반면 기업들은 줄줄이 재판대
노동계·법조계 "지자체장 수사 의지 있는지 의문"
노동부 관계자 "증거 모으고 재판 이기기 위해 오래 걸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과 대표가 재판이나 처벌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수사는 제자리 걸음 상태다.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전국 지자체장에 대해 13건을 수사 중이지만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는 0건으로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15분쯤 사천시 기간제 50대 공무원이 사천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소나무에 깔려 숨졌다.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시쯤 산청군 50대 공무직 공무원은 산청 한 페기물처리장에서 후진 중인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천시와 산청군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등에서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경영책임자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돼있어 고용노동부는 사천시장과 산청군수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1년 넘게 또는 1년 가까이 송치 등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 경남 시군의 지자체뿐 아니라 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건수도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천시장과 산청군수 등 13건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0건이다.

이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통상 3개월 정도 노동부 수사를 받고 검찰 송치 후에 재판대에 서는 모습과 크게 다르다. 도내의 경우 함안의 한국제강은 지난해 3월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부가 2개월만인 5월 검찰에 송치했고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성의 삼강에스앤씨도 지난해 2월 중대재해가 발생해 5월 검찰에 송치됐고 양산의 엠텍도 지난해 7월 재해가 발생해 11월에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뒤 모두 재판을 받는 중이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노동부가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사천과 산청은 1년 넘거나 1년 가까이 됐지만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도 못한 상태"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게 초기에 이미 드러났는데도 정치인 눈치 보는 건 아닌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보통 2개월이면 중대재해 사건은 수사가 끝나는데, 이렇게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며 "검찰 수사 지휘로 인한 문제든 노동부의 수사 의지 문제든 여러 사정상 부당하게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상 다툼이 있는 복잡한 사건이고 검찰 수사 지휘도 받기 때문에 다소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에 나온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 사건은 명확하며 본인이 자백하고 그렇지만 (지자체장 건은) 다툼이 있는 데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고 재판에 가서 이겨야 해 증거를 모은다고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결과물이 없는 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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