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다음달 12일 표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표결은 다음달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명호 의사국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앞서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과정에서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증폭하자 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에 송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은 국회 보고가 이뤄진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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