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유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6년 전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해, 이를 반박하려고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며 "정치적 공방을 벌이려 한 것이지, 비방이나 명예훼손할 이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두고 정치공작을 벌였다면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자, 박 전 시장은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 의원을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 여사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정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을 명예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