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체납처분면탈)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그룹 총괄사장 김모씨도 김 회장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화전기 등 계열사 4곳에 허위로 가족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계처리 등 방법으로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돈으로 결혼식 비용이나 고급주택 매수, 관리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회장은 2015~17년까지 계열사 3곳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이화전기 등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싸게 팔도록 해 187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아울러 2015~16년까지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의 주가를 부양한 뒤 또 다른 계열사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들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 방식으로 부당이익 74억원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김 회장은 2016~17년까지 증권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증여세 9억원 및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 2021~22년까지 허위 고문에게 임금을 지급해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36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2012~23년까지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외에도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등 173억원 상당을 해외법인으로 유출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범죄는 물론 후행범죄인 재산국외도피까지 밝혀냈다"며 "그 중 증여세포탈죄는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싸게 팔도록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그룹 실사주가 10년 이상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는 거액의 조세범죄뿐만 아니라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계열사(상장회사)를 사유화하며 횡령·배임범죄, 증권범죄, 재산해외유출범죄등까지 저지른 중대 기업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