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30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법사위에 회부된 뒤 정상적으로 심사를 두 차례 했다. 그럼에도 환노위에서 지난 24일 직회부 한 건 국회법 86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노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가처분을 우선 냈다"며 "본안으론 이런 가결선포 행위가 무효이며 이 같은 행위가 법사위원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한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이어 두 차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인데, 법사위 패싱이 국회법을 뛰어 넘는 위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춰야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단독 표결 처리됐다.
본회의 직회부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접 이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