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한시 허용돼 4월 말까지 3년여 간 1419만 명 대상으로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런 한시적인 비대면진료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과 함께 중단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여기서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급에 상관없이 허용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에서 허용하되,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실시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그만큼의 수입을 더 가져가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