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증인신청 예정

최근 압수수색 이어 국정원 직원 증인신청 동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을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증거인멸교사 사건 34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동의했다.

국정원 직원 A씨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가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과 처음 만날 당시 자리에 함께 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안 회장이 옥류관 유치나 대동강 맥주 등 대북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해오자, 일종의 '검증' 차원에서 A씨를 불렀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먼 친척으로도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와 안면을 튼 안 회장은 이후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A씨 등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에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대해 사실조회 준비서를 요청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관련자가 있다는 것이니 국정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대답해 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도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소환 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것 같으니 미리 하고자 한다"고 했고, 이 전 부지사 측도 "우리 쪽도 A씨를 불러 물어볼 것들이 있다"며 같은 입장을 냈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 했다.

류영주 기자

쌍방울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회장은 "북한과 쌍방울, 경기도의 대북송금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해왔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도 국정원 문건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난 3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자료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라며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뇌물 등으로 김 전 회장과 관계를 맺어온 이 전 부지사가 향후 대북사업권을 빌미로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돈을 보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지켜본 국정원 측의 증언은 진위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증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은 이 전 부지사 등이 2019년~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은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차례에 걸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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