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환영…지방시대 공약 실행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방시대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돼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 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됐다"며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 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 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도 요구했다.

특히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해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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