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불을 지른 주지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주지승려로 있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사찰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이후 B씨와 자주 다퉈온 A씨는, 지난 3월 B씨와 싸우다가 화가 나 사찰에 보관하고 있던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을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식당, 행랑체 등으로 번졌고 사찰은 전소됐다.
재판부는 "사찰 전소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에 있는 집이나 산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