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금팔찌 들고 튄 20대 붙잡아…경찰, 영장 신청

경남경찰청 제공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20대가 검거됐다.

진해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방문한 뒤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1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절도 이후 도주하던 중 근처에 있던 해군과 해병대 소속 군인들(3명)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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