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연인을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앞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나' 등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하던 연인 A(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동거하던 연인의 데이트 폭력 신고에 화가 나 보복 살해를 저질렀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전날(2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