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13호 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모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준비를 하던 낮 12시 35분쯤 활주로 지상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실직 후 스트레스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