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부양, 상속 갈등'에 동생 농장에 방화, 60대 남성 철창행

연합뉴스.
재산 상속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툼을 하다 화가 나 친동생의 농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동생 B(56)씨의 농장에서 상속과 어머니 부양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다 화가 나 B씨가 농자재를 보관하던 비닐하우스에 미리 준비해 온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B씨가 농장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던 목조 주택에 들어간 뒤 쓰레기와 잡동사니에 불을 질렀다.

나흘 뒤 동생으로부터 "불 지른 것 잡히지 마라. 네가 잡히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진심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딸의 주소지를 문자로 보내는 등 7차례에 걸쳐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했다.

같은달 A씨는 B씨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불을 낼 생각을 하냐"며 따지자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공소 사실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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