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6)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강원지역 모 초교 담임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거나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잔인하고 폭력성이 강한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총 26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보게 하고 감상문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9월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담겼다.
수학 문제를 못 푼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복습도 안하냐, 니들이 밥은 왜 먹냐, 쉬는 시간과 주말은 왜 있어야 하냐"며 질책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B학생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머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칠판을 2회 내려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