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조사 받고 동거녀 살해…30대 남성 긴급 체포(종합)

경찰, 접근금지 조치 없이 귀가…피해자 보호 부실 지적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한 남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신고한 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6일 오후 서울 금천경찰서는 A(3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B(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B씨 소유 차량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25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5시37분쯤 B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오전 7시 10분쯤 귀가 조치된 지 불과 10분 만에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먼저 귀가 조치된 A씨가 B씨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서울 금천구 B씨의 집에서 동거했으며, A씨는 B씨와 1년 정도 만난 연인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1분쯤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근 주민 2명이 A씨가 B씨를 끌고가 차에 태우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위험성 판단 체크'를 하고 스마트워치 착용과 임시숙소 제공을 권했지만 B씨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B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고만 신고해 접근금지 처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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