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 찍어달라"…부경양돈농협 조합장 선거서 금품 건넨 70대 징역형

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송봉준 기자


부경양돈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후보자에게 표를 달라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지난 25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경양돈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6일 오후 2시쯤 경남 밀양시 내이동 한 음식점에 주차한 자신의 차에서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B씨에게 "이번에는 C씨를 꼭 좀 찍어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평소 가깝게 지낸 C씨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선관위에 신고했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밝혔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