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탈락 '앙심'…야산에 불지른 6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 A씨(63)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

산불감시원 탈락에 앙심을 품고 야산에 고의로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야산에 고의로 불을 낸 A씨(63)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 32분쯤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의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 1.4㏊을 태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수년 간 울진에서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산불감시원 공개 모집에서 탈락하자 군청에 수차례 항의전화를 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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