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탈락에 앙심을 품고 야산에 고의로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야산에 고의로 불을 낸 A씨(63)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 32분쯤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의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 1.4㏊을 태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수년 간 울진에서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산불감시원 공개 모집에서 탈락하자 군청에 수차례 항의전화를 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