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그는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차 전 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