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쌍방울 김성태 친동생, 보석 석방

"증인신문, 증거조사 끝나" 주장 인용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비리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이 보석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1월 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에 이어 최근까지 보석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근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친인척 집안의 가장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로, 하루빨리 석방돼 회사와 가정을 돌봐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2021년 11월 당시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가 시작되자,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련 자료가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거나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PC에 '이화영'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이 나온 PC는 망치로 파쇄하거나, 거주지로 가져가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쌍방울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있었던 것"이라며 "김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