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정부·지자체 책임 아니다"…보험사 패소

삼성화재해상보험㈜, 정부·전북도 상대 구상금 소송
"하천 관리 소홀" 지급한 보험료의 절반가량 청구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에 책임 면해

연합뉴스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정부·지자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말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20년 7~8월 집중호우 당시 전주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약 절반인 9천만원을 청구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전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험사측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보험사측은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시내 하천이 범람해 차량 20여대가 침수됐다고 주장했다. 지급한 보험금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례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면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해를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하급심에서도 "침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볼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손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전주지역 차량 침수 피해도 같은 이유로 법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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