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죄 복역 중인 '강남 코인 대통령' 사무실 압수수색

檢, 코인 대량 매수 후 시세 띄워 팔아치우는 사기행각 의심
복역중인 '강남 코인 대통령' 심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연합뉴스

검찰이 금(金)에 연동되는 가상화폐(코인)를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인 '코인 대통령' 심모(58)씨의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채희만 직무대행)는 최근 '더마이더스터치골드(TMTG)' 코인 발행업체인 '디지털골드익스체인지(DGE)' 이사로 재직했던 심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DGE 재무 담당자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씨가 여러 종류의 코인을 염가에 대량 매수해 마켓메이킹(MM·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을 통해 시세를 띄운 뒤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씨는 2018년부터 수십 종류의 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팔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린 인물이다.

심씨는 TMTG 코인을 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되는 등 각종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하지만 한때 1800원까지 올랐던 TMTG는 폭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 폐지됐고, 최근 코인원에서도 상장폐지 전 단계인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심씨는 투자자 김모씨를 속여 17억 5700여만 원어치의 TMTG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복역 중인 심씨를 겨냥해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TMTG 외에 그가 팔았던 코인들과 관련된 사기 혐의를 살펴보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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