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올해 3월 23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정동원에 대해, 검사 직접 면담 후 오늘(25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알렸다.
북부지검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비슷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두루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보도됐을 때,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