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탄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 정동원 공식 트위터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올해 3월 23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정동원에 대해, 검사 직접 면담 후 오늘(25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알렸다.

북부지검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비슷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두루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보도됐을 때,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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