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는 25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WH크리에이티브는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장우혁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계속 다툴 예정이라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입장문을 배포한 배경을 전했다.
장우혁의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의 직원이라고 밝힌 A씨와 B씨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재직 당시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그해 7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당시에 함께 일했던 많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유포자들은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