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계산시 군복무 기간 포함한다…개정안 보니[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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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전사·순직 군경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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