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주목

정의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캡처

정의당 전남도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24일 논평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 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마저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한다"며 반발했다.

정의당은 "윤 정권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농민들의 간절함과, 간호사들의 비명,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은 보이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잠정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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