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尹 간호법 공약 사실 아냐"…"국정과제도 채택안돼"

김대기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
국회 운영위 출석…"대통령 약속한 것은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이양수 의원.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이날 오후 4시 넘어 시작된 회의는 자정 직전까지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이 의원은 정식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간호법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때)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시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무엇인지 당에서 질의응답을 적은 자료를 낸 건 있다"면서도 "그런 자료는 보조적인 거고,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여당에서도 간호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13개 직역에 계신 분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간호계가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최소한 7~80%는 얻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운영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한 게 맞지 않나"라며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숙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금 이런(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한 적이 없다"며  "팩트(사실관계)를 직접 대통령께 물어봤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실장은 "(공약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지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라며 "당시 서명을 하라길래 대통령이 서명을 안 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빠져나가면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이상해진다.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이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부탁드린 것"이라며 "여야와 간호협회가 좋은 안을 상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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