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등록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제기되자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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