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경재(창녕1) 경남도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도의회에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함안·창녕위원회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협에 근무하던 2013년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일대를 매입한 농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높은 보상금을 받고 수용됐다"며 "토지 보상 정보를 알고 땅을 매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또, "2016년 7월 창녕 지인들과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개 필지를 39억 6710만 원에 매입했고, 이 중 80% 이상을 본인이 근무하던 창녕농협에서 대출받았다"며 "이 땅은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매입가격보다 약 80% 오른 67억 64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고, 이 의원 본인 땅 6천㎡만 보더라도 3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녕읍에서 한 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자경한다고 신고한 땅은 지역 농민이 소작료를 지불하고 있고, 농협에 근무할 당시 이해충돌과 불법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인과 함께 2021년 6월 매입한 창녕합 하리 논의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본인이 시인했다"면서 "술정리 밭도 농지법이 의심된다"고 덧붙이며 위장 전입 등의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진상조사 후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과와 함께 제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