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통해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조차 왜곡한 위법한 부당 감사 △'국민감사'란 취지와 동떨어진 정치적 목적의 청부감사 의혹 △MBC를 직접 겨냥한 초유의 '표적 감사' △영장도 없이 '묻지마 자료 제출' 등을 문제로 꼽았다.
MBC는 "국민감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방문진이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부패행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공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감사원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 방송사로서 세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MBC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른바 국민감사를 진행한다며 두 차례나 MBC에 공문을 보내 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구(감사원법 50조 2항)를 넘어 대외비를 포함한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겁박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를 주도한 단체가 27개 언론사 보수 성향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 등과 연대해 현재의 MBC, KBS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세미나, 행사를 줄기차게 개최하고 있다. 순수한 시민단체라기보다는 특정 성향을 드러내는 정치 집단에 가깝다. 이 단체의 요청을 기다렸다는 듯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행태는 그 자체로 편법·탈법적이며 '고발 사주'에 이은 '감사 사주'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MBC는 "MBC의 경영 회계 재무 정보, 진행 중인 소송에 제출한 서면, 대외비인 자체 감사 자료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감사원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일삼으면서 '형사처벌'을 무기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MBC는 법률이 직접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리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89헌마 99결정)에 따라 감사원법의 위헌성을 판단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을 대상으로 'MBC 방만경영 방치' 여부를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