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지역 3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24일 수여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관세청이 관세법의 법규 준수도와 물품취급, 시설보안,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그 수준이 높다고 인정한 기업이다.
질소 산화물 저감 촉매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나노가 수출분야 신규 공인을 취득했으며 산업공구 전문기업인 ㈜크레텍책임은 수입분야, ㈜크레텍웰딩은 수출·수입 분야의 재공인을 받았다.
AEO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관 협력 제도로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미국, 중국 등 22개 주요 교역 국가에서도 상대국 AEO기업과 동일한 통관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대외불확실성 지속과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AEO인증이 비관세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