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가 징계 등으로 의정활동을 못 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도내에서 처음 제정했다.
함안군의회는 23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금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해당 의원이 비위 문제로 구금 상태에 놓이거나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뒤 징계를 받아 출석이 일시 정지될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 의회에서 의정활동비는 여비 개념으로 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월급 개념으로 지급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금효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개원 당시 떳떳하고 소신 있게 활동하자며 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선서한 바 있다"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유혹도 일어날 수 있어 스스로 청렴 의무를 지켜 유권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 진주, 남해, 합천 등은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활동비 등을 2분의 1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있었지만 함안처럼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남에서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