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 밝힌 후 조치해야 해요"
11년 전 미성년자 장애인을 성폭행한 한 가해자가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근 지역 맘카페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23일 해당 지역 맘카페에 따르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뒤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한 회원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 같아 교육청에 문의하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다 같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며 "내 아이 담임이 남자가 아니라고 안전할까?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꾀어내는 건 일도 아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딸을 둔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이 둘 다 담임이 젊은 남자던데 불안하다", "딸 둘 엄마인데 담임이 남자가 아니어도 걱정된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초등학교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한 회원은 해당 폭로글에 첨부된 유튜브 영상 내용을 언급하며 "광교에서 학구열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한다. 12년 전 고2였으면 지금 서른 즈음 된 남자겠죠"라고 남겼고, 또 다른 회원은 "초등학교 수가 적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되며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자신을 "자신을 11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가해자 중 몇몇은 경기도 A시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하게 신분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부자라는 이유로 학교 추천을 받아 표창을 받아 명문대에 입학하기도 했다"면서 "강간범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니 못 참겠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가해자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며 "전과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맘카페 회원들은 "전과 기록이 안 남아서 교사 임용이 된 거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았기에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 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 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 조회 요청 조회 후 임용을 결정짓는다.
이 때문에 성범죄로 받은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담임교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원교육지원청이 추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