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을 22일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의원은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 42분쯤 청사를 나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씨가 사실상 의원 돈봉투 전달의 책임자로 지목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소환 당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성만(62) 의원과 달리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 소환된 윤 의원은 수사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윤 의원의 지시를 받은 강씨가 총 6천만원을 조성했고, 이 돈을 300만원씩 쪼갠 돈봉투를 윤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강씨는 지난 8일 구속된 이후 연일 검찰에 출석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강씨는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을 두고 '나는 모르지만 윤관석 의원이 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관석이 형(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대목이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윤 의원은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읽힌다.
국회 일정에 신경쓰기보다는 혐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등 수사의 진행 단계에 맞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수자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현역 의원을 포함한 돈봉투 수수자를 상당수 특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조사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품 조성과 전달(공여), 수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송 전 대표를 부르는 것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