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 측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심사위원의 선정, 결과를 문제삼고 있다. 이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며 "5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해 5명을 내정했고,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 교육감의 지지자와 반대자 60여명이 몰렸다. 이들이 수시로 법정을 들락거리고 금지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출입문을 잠근 채 공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