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우선변제금 대출·연체금 무이자 지원

쟁점이던 최우선변제금, 소급적용 대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기존 대출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금 부과·연체정보 등록 20년 유예…추가 대출 가능
피해 전세보증금 상한은 5억원으로 상향…경공매 대행서비스 비용 70% HUG가 부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김정재 위원장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경·공매 우선매수원 부여와 공공임대 제공,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정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여야의 5번째 만남이었던 이날 회의에서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이 새롭게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간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해 왔다.
 
그간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던 정부여당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야당이 수용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17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현관문 모습. 인천=황진환 기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자산과 소득 요건이 없으며,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구간은 한도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초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 5500만원까지를, 인천시 미추홀구가 포함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는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 48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해당 금액만큼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기존 대출금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도 최장 20년 간 유예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피해자가 1억원을 10년간 대출 받았을 경우 3776만원의 이자 혜택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억원을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경우 연 292만원, 20년간 5840만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전세보증금의 규모는 직전에 논의됐던 4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 더 늘어나 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최초 기준을 3억원으로 설정하되, 150%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해 4억5천만원까지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기존에는 특별법상 지원을 해야 하는 전세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중계약, 점유가 돼 있는 신탁사기 등도 전세사기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공매 대행서비스의 경우 당초 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50%씩 부담하도록 했던 것을 HUG가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국토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특별법은 본회의 가결 후 즉시 시행되지만, 관련 시행령 등의 정비가 마무리 돼 모든 내용이 작동하기까지는 70여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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