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자 끼임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사라 기자

전남 광양의 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파이브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전남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현장 관리감독자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이 업체에서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거치대에서 파이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작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기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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