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가 고(故) 양회동 조합원의 분신사망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소·고발했다.
건설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와 부장,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원희룡 장관 등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 기자에게 양씨의 모습이 찍힌 CCTV 자료 등을 제공한 성명불상자가 경찰 또는 검찰 내부 관계자로 추정된다며 그를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의 김예지 변호사는 "조선일보 기자는 고소인 건설노조와 건설노조 간부가 양회동의 죽음을 묵인,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망인이 죽어가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일부만 모자이크해 그대로 싣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 장관은 5월2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사진을 게재하고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성명불상자는 양회동과 건설노조 간부를 담은 CCTV를 조선일보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심지어 월간조선은 양회동의 유서가 대필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마치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분신자살한 김기설의 유서가 강기훈에 의해 대필 됐다며 강기훈을 자살방조 피의자로 특정해 입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 사건을 상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회동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유로 특정 언론이 정부에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망 양회동의 분신자살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강한수 수석부위원장은 "그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기자와 월간조선 기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누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며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막지 못해 너무나도 몸부림쳤던 부지부장에게 양회동 열사를 죽인 살인자라고 조선일보는 이야기했다.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건설현장을 만들어 보자고 지난 몇십년을 싸워왔다. 건설산업의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건설현장 발전과 변화 요구에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라며 "양회동 열사가 죽음에 이른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있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관 앞에서 '분신 방조 의혹' 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