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정황을 목격해 이를 지적한 행인에게 욕설하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협박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도로에서 B(22)씨에게 "참교육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하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눈에 상처를 입고 그물망에 걸려 있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개를 발견한 B씨가 A씨에게 "사람이냐", "사람 대접을 바라냐"고 한 말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어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