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계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배부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대선 당시 거리에서 김 여사 관련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사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재판에서 '열린공감TV' 등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해 '쥴리' 의혹을 진실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