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전단지 배부 60대 벌금…법원 "유튜브 채널, 공신력 기관 아냐"

김모씨,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 의혹 제기로 '쥴리 의혹' 진실이라 믿었다 항변
법원 "유튜브 채널, 객관적 진실 표명하는 기관이라 보기 어려워"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계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배부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대선 당시 거리에서 김 여사 관련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사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재판에서 '열린공감TV' 등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해 '쥴리' 의혹을 진실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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