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수익 줄게'…지인 속이고 수억 가로챈 50대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지인에게 수년 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 김해에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짝퉁 명품가방 등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수익이 생기면 돈을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 B씨를 속이고 300여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 관계 이용해 범행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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